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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천항 선적 근해안강망 허가어선 B(44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선박 운항ㆍ관리, 선원 지휘ㆍ감독, 안전조업 등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인 선장으로 선원에게 어구 양망을 위한 롤러작동 등 위험한 선내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장비 작동법이나 안전수칙,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한 보호기구나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롤러 레버 작동 선원을 따로 비치하여 사고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 조업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 08:2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위 B에 피해자 C(37세, 베트남 국적) 포함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뒤 이틀 동안 서해상에서 근해안강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7. 12:30경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동방 약 3.6마일 해상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막연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B 우현 선미에서 근해안강망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서 롤러(지름 약 30cm, 수직형)를 작동시키던 중 왼손이 로프(지름 18mm, 나일론 재질)와 함께 끼어들어가 왼쪽어깨, 왼쪽몸통이 순차적으로 딸려 들어가 다발성 골절 및 하반신 마비,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 최소 12주 이상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B 현장확인 채증사진, 입원중인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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