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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보험금][집50(1)민,316;공2002.5.15.(154),961]
판시사항

[1] 기평가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의 인정기준

[2]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 사례

[3]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보험자)

판결요지

[1]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기평가보험제도가 인정되는바,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2]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보험의 목적물인 차량에 관하여 그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 사례.

[3] 상법 제670조 단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기평가보험제도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정보험가액 혹은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8.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보험증권상에 보험가입자동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차량가액을 9,867만 원으로 정하여 기재하였고, 위 금액에 기초하여 가입한 보험의 내용으로 자기차량손해금 9,867만 원의 보험금액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인 위 트럭에 관하여 그 보험가액을 9,867만 원으로 미리 약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그 성질은 보험사고로 전부손해가 발생하든 일부손해가 발생하든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 가운데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험을 상법 제670조 소정의 기평가보험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평가보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670조 단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이 사건 트럭과 동종의 차량은 차량가액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인 1999. 4/4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는 1997.식 21.5t 아시아덤프트럭 21.5TDF가 5,560만 원, 1997.식 21.5t 쌍용덤프트럭 DTG020LD가 6,609만 원, 1997.식 21.5t 대우볼보덤프트럭 GYZ46TD가 6,002만 원, 1997.식 21.5t 아시아덤프트럭 AM1100이 5,961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정보험가액이 보험사고 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차량기준가액표에 나타난 각 덤프트럭은 이 사건 트럭과 적재적량 등이 달라 같은 종류의 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득금지의 원칙이나 기평가보험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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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0.12.20.선고 2000나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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