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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정26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차에,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31.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만안경찰서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3천만 원, 상기 금액은 2013년 8월 31일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현금을 지불하였으며 맹세코 약속을 했지만 실천이 안 될 경우 가족에게 모든 사실과 재산 압류나 “법” 횡령, 사기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한치 이유 없이 달게 받겠습니다. 주소 경기도 만안구 E, 101호, 주민번호 F, 성명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0.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는 이 차용증의 정당한 소지인입니다. 약속어음(차용증의 오기임) ₩ 30,000,000원, 발행일 2013. 8. 31. 하온데 채무자는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지금껏 수차례에 걸친 지급 독촉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8. 31.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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