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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5 2013고단34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구 D교회(현 E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1997. 8. 6.경 피해자 F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경 구 D교회와 H교회의 합병에 따라 H교회에 회계처리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4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서류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차용증을 함께 제출하여 소송관련 서류가 피해자들에게 송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이의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빈 종이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四仟萬원정<₩40,000,000>', '일금 4천만원정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매월 이십사만원(₩240,000)으로 하고,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보증은 신앙으로 담보한다', '1997. 08. 06', '위 차용인 F’, ‘위 연대보증인 G’, ‘군포시 K아파트 342-1004’, 'D교회 대표 A 목사 귀하'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들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놓은 피해자들의 각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F을 피신청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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