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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14727 판결
[입후보등록무효등][공1992.9.1.(927),2377]
판시사항

가. 갑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 종회장에의 출입권, 선거권 등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종회의원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고, 갑이 종회장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징계에 의하여 승려의 지위마저 부인되고 있다면 위 종단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갑이 종단이나 그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이나 소송등을 제기한 것이 사욕을 도모하고 종단의 법통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단의 호계위원회법에 피징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갑에게 출석통지를 아니하였다면 위 종단이 갑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징계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자신에게 그 임기중 중앙종회장에의 출입권, 의원선서권, 발언권, 표결권, 중앙종회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는 확인청구는 그러한 것이 모두 중앙종회의원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각종 권능들이어서 이를 결국 위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볼 것이고, 아울러 갑이 중앙종회의원의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의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체탈도첩의 징계로 인하여 중앙종회의원 자격의 전제가되는 승려의 지위마저 부인되고 있다면 위 종단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갑이 소속 종단의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나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총무원장 등이 총무원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위 총무원장은 계율을 범한 사실이 있다고 믿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위 종단의 승니법에 정한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을 침해코자 허위사실을 유포,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이 위 종단을 상대로 갑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취소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그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종단에서 종단법규에 의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갑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을 취소시키고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므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사욕을 채우고 종단을 해하기 위하여 위 각 제소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종단의 호계위원회법에 피징계인은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갑에게 출석통지를 아니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위 종단이 갑에 대하여 한 체탈도첩의 징계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수

피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종단 소속의 승려인 원고가 임기 1988.9.1.부터 1992.8.31.까지인 피고 종단의 제9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도 중앙종회의장은 원고를 종회의원으로서의 선서조차 시키지 아니하고 퇴장시켰고 원고는 종회의원 명단에서도 빠지고 총무원 직원들의 저지로 그 회의장에 입장하지도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 종단과 피고 종단의 총무원장 소외 1 및 규정부장 소외 2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판시 소송제기행위를 하자 피고 종단이 이러한 제소행위를 불법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침해코자 종단 내의 조정기관 또는 판정기관의 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 사직당국에 민, 형사상 제소를 일으키는 행위로 보아 원고를 판시와 같이 체탈도첩의 징계에 처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8.9.1.부터 1992.8.31.까지가 임기인 피고 종단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원고에게 동 임기 중 중앙종회장에의 출입권, 의원선서권, 발언권, 표결권, 중앙종회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는 확인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것이 모두 중앙종회의원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각종 권능들이어서 이를 결국 원고의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라고 하고 이를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라고 봄과 아울러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중앙종회의원의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의장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징계로 인하여 중앙종회의원 자격의 전제가 되는 승려의 지위마저 부인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대상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총무원장 소외 1 및 규정부장 소외 2를 상대로 원심판시와 같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나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 소외 1 및 위 소외 2가 종무원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위 소외 1은 계율을 범한 사실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 종단의 승니법에 정한 불법, 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단의 법통을 침해코자 허위사실을 유포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원고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취소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그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 종단에서 종단법규에 의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원고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등록을 취소시키고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므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달리 사욕을 채우고 종단을 해하기 위하여 위 각 제소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종단의 호계위원회법에 피징계인은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변명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원심이 피고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에게 출석통지를 아니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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