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6. 01:5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불상 소고기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도 진천군 B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3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