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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25737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의료법인 경의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은 경주병원과 한마음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으로서, 2009. 3월경 피고에 대하여 갖는 진료비채권 중 14억 6,6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복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를 실시할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요양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재단은 2009. 3. 30. 소외 재단이 피고에게 갖는 2009. 6월부터의 진료비부터 3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진료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4. 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09. 12. 17.부터 2011. 1. 3.까지 위 30억 원 중 합계 15억 3,400만 원을 타인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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