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8.30 2011두7618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E에 관한 처분 및 B, C의 선택진료비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급여 인정기준이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과 다른 진료행위(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것. 이하 같다
) 제39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
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사이에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