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20.자 양수금채무 23,974,766원과 이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전2145호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회사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5. 5. 8. 발령되어 같은 달 12.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같은 달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6하면923 면책, 2016하단923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7. 5. 25.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2017. 6. 13.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법인채권자가 8개 법인, 개인채권자가 1명으로 채권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고, 그 채무액 또한 잔존원금 201,729,042원이고 이자는 68,288,109원으로 적지 않았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