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6: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확정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