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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370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8. 30.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B와 피고가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2012. 7. 2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임대차목적물: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② 임대차보증금: 3억 원 ③ 임대차기간: 2014. 8. 9.까지(24개월)

다. 원고는 2012. 8. 30. B와 사이에 2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9., 약정이자율 기준금리 6.92%, 지연배상금율 18%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약정하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보증한도 2억 8,800만 원으로 정하여 질권을 설정받았다. 라.

원고의 직원인 D은 2012. 8.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통화한 사람과 만나 ‘피고는 A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라 한다)에 피고 명의의 서명을 받았다.

마. D은 당시 만난 사람으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고 위 주민등록증이 적법하게 발행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그 후 B의 계좌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B는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일인 2014. 8. 9.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2015. 6. 8.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292,943,9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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