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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909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억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성명불상자가 해외에 개설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한국에서의 자금인출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국내의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중한 점,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도박개장 범행이 2013. 1.경부터 2004. 2. 5.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관련된 도금의 규모가 약 185억 원에 이르며, 위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양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억 원을 초과한 점,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허위 자백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사이트 개설자의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전체 도금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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