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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37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04,526원 및 이 중 20,294,447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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