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19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14,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5.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의,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지연손해금 중 200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