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상가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9. 1. 25.부터 2020. 5. 1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9. 2월 임금 74,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총 합계 3,91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9. 1. 25.부터 2020. 5. 1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323,0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당시 시급 형태로 임금을 정하면서 피고인과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의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