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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이상호)

변론종결

2012.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4.부터 2009.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5, 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2.경 해고되었다.

나. 작성명의인을 원·피고로, 작성일자를 2005. 11.로 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계약기간 : 2005. 11.부터 퇴직일까지(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원)

2. 근로조건 : 출근 시간은 09:00으로, 퇴근 시간은 18:00으로 하며, 토요일·공휴일·국경일은 휴무로 하며, 사무보조업무에 종사하기로 한다.

3. 임 금 : 종전과 같이 매월 25일에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대로 근로자의 임금지급 통장(농협 (계좌번호 생략), 예금주 소외 3)으로 250만 원씩(세금 및 4대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 지급하기로 한다[단, 쌍방이 기정산한 체불임금(퇴직금 포함) 및 차입금(대여금) 등 136,970,900원은 매월 25일에 임금과 별도로 근로자의 임금지급통장으로 분할하여 지급(상환)하기로 하되,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시까지의 미지급(미상환) 잔액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4. 퇴 직 금 :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최종 3개월간의 급여액의 평균금액에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기 타 : ○○산업에서 시공(납품)한 사무실 공사비 및 물품대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한다.

※ 위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와 정산서, 견적서 사본을 각 1통씩 나누어 가지되, 근로자가 가지는 근로계약서에 정산서, 견적서 사본,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등록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서 본문 내용대로 원·피고 사이의 정산서, ○○산업의 피고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공사 및 납품 관련 견적서 사본, 피고의 신분증 사본, 변호사등록증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정산서에는 2003. 11. 27.경부터 2005. 11. 25.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차액 내지 정산금이 136,970,900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산서 말미에는 “본 정산서는 정산일 현재 각자가 작성해 온 장부와 예금통장 등 자료를 확인대조한 후 상호 정산 합의한 내용임”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문구 위에 원·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원·피고의 성명 옆에도 원·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정산서는 모두 5장으로서 페이지마다 간인이 되어 있다.

라. 위 근로계약서, 그에 첨부된 정산서의 날인, 정산서의 간인은 모두 위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도장과 일치한다.

마. 원고는 2007. 4. 2. 피고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5. 4.부터 2006. 12.까지의 4,020만 원의 임금, 퇴직금 5,038,712원,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고정546 판결 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산업의 소외 4는 2007. 1. 12. 피고를 상대로 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인 15,42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8892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소외 4에게 위 금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08나7121 ), 상고심( 대법원 2009다15183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산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약정금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사무장 일을 하면서 피고의 인감을 수시로 소지할 수 있었음을 기화로 위조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금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분 합계 4,650만 원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는 정산서에 나타난 청구금액 발생 기간 중 최후의 시점인 2005. 1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1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위 근로계약서 및 그 정산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위 근로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⑵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인 2005. 11. 이후부터 원고가 해고를 당한 2007. 1. 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2,552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5. 11.이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되었다면 위와 같이 인정된 2006년 미지급 임금도 포함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누락한 채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자인 2005. 11.경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원고의 피고 인감 소지 여부

을 제6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둔산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0.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인감도장을 넣어두며, 위 서랍은 잠그고 다닌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개인적인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원고 등 자신의 직원들에게 인감도장을 건내 주어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오면 곧바로 이를 회수한다고 진술한 사실, 2005. 4. 1.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5통의 인감증명서를, 2006. 4. 28. 피고 직원인 소외 6이 피고를 대리하여 1통의 인감증명서를, 2006. 5. 18.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2통의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본인의 관리하에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직원들에게 인감을 건내 주었고, 이러한 경우에도 용무가 끝나면 곧바로 인감을 회수하는 등 인감 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외에 피고의 인감을 원고나 다른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시기는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았던 시기 외에 다른 시기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05. 11.경 원고가 피고 인감을 소지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피고가 위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05. 11. 무렵에 원고가 피고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을 제2, 15, 26, 31, 51, 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이 법원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2. 5. 18.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을 제6, 23, 24, 25, 30, 31, 32, 35,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정산서 내용 중 원고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피고 여직원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사무실 현금 시재(시재)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인 2005. 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원고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피고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05년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금전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무실 공사비(○○산업)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된 점, ⑥ 위와 같이 민·형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일부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금전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왔으며, 2005. 11. 원고와 사무실 운영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5. 11.경 원고와 사이에 136,970,900원을 매월 25일 원고에게 분할지급하되, 퇴직시에는 당시까지의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2007. 1. 2.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살피건대, 원·피고는 2005. 11.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시까지의 체불임금, 중간정산 퇴직금, 차입금, 대납금 등을 모두 정리하고, 그 금액을 136,970,900원로 정하여 향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당사자 사이에는 이로써 위 체불임금, 중간정산 퇴직금, 차입금, 대납금 등 채무는 소멸시키고, 그 내용을 달리하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약정(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그렇다면, 새롭게 성립한 신채무 즉, 약정금채무는 임금 내지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소가 위 약정금채무의 변제기(원고의 퇴직일)인 2007. 1. 2.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36,9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대원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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