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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1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삼촌인 C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명의자인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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