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2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여 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