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2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여 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약 3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