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5 2015도11494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또 의료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1억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