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도7822
제3자뇌물취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받은 금품을 그 취지에 따라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위 금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9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