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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22063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5,490,68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원인 제1항 표 중 순번 2번 채무의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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