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37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433원 및 그 중 2,698,52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433원 및 그 중 2,698,52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