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10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26,728원 및 그 중 58,535,922원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26,728원 및 그 중 58,535,922원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