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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8 2014고합15 (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저녁 무렵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차 12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 아래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달려온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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