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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3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배우면서 B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은 위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경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부부동반으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편들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아내들은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04:30경 피고인의 집인 세종시 F아파트, G호 내 현관 옆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그 옆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3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그린 피의자 집 내부구조),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 녹음파일을 CD로 첨부,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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