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5. 21:5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에 있는 대한사료버스승강장 앞에서, D 베르나 차량에 함께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E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8동 5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대행 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3수지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H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C이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