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 23:0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