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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가단10374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1.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1.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5. 5. 21. 5,000,000원, 2015. 7. 17. 1,000,000원, 2015. 7. 20. 24,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가 2016. 1. 19.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소외 D이 피고 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위 5,000,000원의 반환청구권과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상계에 있어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어야 하는데, 피고 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5,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상호 대립되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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