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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3.06 2019고정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센터 하나를 곧 인수할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카센터를 인수한 뒤 운영하고 그 수익금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센터 인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여 카센터 인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카센터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센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인 D 명의 계좌로 2009. 10. 5.경 1,000만 원, 2009. 10. 21.경 2,000만 원, 2009. 11. 12.경 2,000만 원, 2009. 11. 18.경 1,950만 원, 합계 6,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4,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8년 만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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