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17: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남, 72세) 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있던 화분을 절취할 목적으로 빌라 출입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 3. 8. 14:53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햇반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12:3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판 콜 에이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 가’ 항 일시, 장소의 다세대주택 출입구 안에 있던 피해자 D( 남, 72세)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흰색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11:00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60길 21, 미아 한일 아파트 2동 1 층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G( 남, 43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원형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