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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3 2018노540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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