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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55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C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6. 13: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6세) 의 집 앞에서,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까짓 3,000만 원 안 받아도 된다.

"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에 있던 쇠망치( 망치 길이 12cm, 총길이 30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주택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거실과 방 유리창, 물받이 배관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4,0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증거기록 98, 99 면 )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가 벗겨지거나 목 부위가 붉게 변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서로 밀치면서 실랑이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92 면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를 하였던

E가 ‘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고

주장 하나, E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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