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경 시행 사인 ( 유 )C 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세종 특별자치시 D 건물 및 E 건물의 분양 및 임대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5.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건물 1 층에 있는 ( 유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D 건물 310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차인 주 소란에 ‘ 충청북도 진천군 F’, 법인 등록번호란에 ‘G’, 전 화란에 ‘H,’ 성 명란에 ‘( 주 )I 모텔’ 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 주 )I 모텔 옆에 임의로 만든 ‘( 주 )I’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I 모텔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유 )C 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 주 )J( 등 기부상 상호, 증거기록 62 면) 의 대표이사 K의 오빠인 L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조립식 도장을 만들어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것이고, 당시 K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 주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 또는 M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