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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가단17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72,6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등 D은 2014. 1. 23.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2. 20.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 2015. 1. 28. 회생계획불인가결정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하 폐지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D은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달한 1,132,820,017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 도중 D 관리인이던 E은 2015. 1. 27. 이 사건 대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인 평택시 F 잡종지 61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5카단50)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아무런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D에 대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위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원고는 2016. 11. 30.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터 잡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74,872,66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2076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2. 1.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74,872,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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