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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8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9.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9.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를 “1.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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