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되고, 2014. 10.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1:40 경 의정부시 금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434-8 밀알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