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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942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26,813원과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25.부터, 1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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