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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01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28,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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