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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2679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53,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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