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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합11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9,999원과 그중 76,899,999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허가번호 E, 총 면적 8,265㎡, 이하 이를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7. 7. 15.부터 2014. 3. 17.까지 이 사건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나. 피고는 2007. 7. 15. 원고에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자.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원고를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였는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합196호로 피고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를 유인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고,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도록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07년 7월경부터 2014. 3. 17.까지 원고로부터 76,899,999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중 64,899,999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영리유인죄와 준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2. 5. 위 다.

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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