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U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 AV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2013. 4. 10. 21:15 경 당 진시 AW에 있는 AX 주유소 부근에서 AV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Y, AV의 각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AZ에 대한 전화 진술보고 [ 피고인은 담보로 AV에게 AU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제공하였고 AV이 운전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일 시경 자동차 보유자라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 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년 경 이 사건 자동차를 AE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3년 초순경 AV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달 정도 뒤에 변제하기로 하고 AV에게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지는 아니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하면 언제든지 이를 반환 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13. 3. 19. 의무보험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점, ③ 그럼에도 AV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으면서 보험증권을 교부 받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던 점, ④ AV은 2013년 초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