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갈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6. 22:05경 후배 D을 통해 피해자 E(남, 14세)을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으로 불러,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면서 ‘돈 가진 거 있냐, 지갑 줘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조회하였고, 피해자에게 ‘내일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하여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