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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7누8799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관세, 개별소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박은 수리 및 재검사를 위해 여수항에 입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입항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이 사건 유류도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유류는 선용품으로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유류는 이 사건 선박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고, 이는 선용품으로서 관세부과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유류 중 벙커C유는 선박용 연료인 ‘중유’로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의 과세물품인 ‘휘발유, 경유 및 각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벙커C유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 미이행에 관하여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파나마의 C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4. 중국 칭다오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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