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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3 2013고단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6. 19:30경 익산시 C아파트 상가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11:5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가 가위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공구함을 뒤져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 씹할 년을 확 찔러 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H슈퍼 앞에서 위 가위로 도로에 나온 장미나무 넝쿨을 잘라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을 확 찔러 버릴테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1. 범행도구

1. 현장 및 CCTV 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려는 피고인의 성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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