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0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단15813 대여금등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단15813 대여금등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