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볍게 안아주었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세게 안으면서 상체가 쏠려 피해자와 함께 침대로 넘어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위로 넘어져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