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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4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1:1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 게임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 씨 발 놈 아, 형이 넣으라는 데 넣지 뭐 하는 거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씨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피씨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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