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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8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부근 G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이 ‘A' 라는 아이디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SNS 페이스 북 게시판에 ‘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겠지만 몇 년이 걸리든, 얼마가 들든, 형사와 민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지인이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씩이나 남편의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남편에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남편에게 5억이 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획적인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당당하게 H 재판을 따라 다니고 있는 I과 함께, H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단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다가 저희 쪽에서 그걸 알게 되어 사실 여부에 대해 물으니 사과는커녕, H로부터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생각할 땐 너의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직원을 의심해 보라며 부추긴 인간입니다.

그것으로 모자 라 사진과 같은 계정을 만들고 제 3자에게 저와 남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연루된 모든 사람의 불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싫어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비굴하게 회피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A가 싫어서 그랬다 당당한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남편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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