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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뚝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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