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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1332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2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7. 11. 15...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도곡 현대비젼21 상가/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16. 3. 1.부터 2016. 3. 10.까지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용역비는 원고 직원 15명의 급여 10일분인 12,623,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12,623,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16.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당월분의 용역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말일에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 현금으로 원고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위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용역비에 대하여 2016. 5.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2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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